경찰청 전 정보국장 등에게 징역 1~2년 구형 검찰 "최고위급 경찰이 여론조작…중대 범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시로 댓글 조작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황모(57)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고위급 경찰 간부로 여론대응팀을 구성하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며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김모(61)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론대응팀을 구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일부는 경찰관이 몰래 댓글 다는 행위 등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잘못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최고위급에서도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불량하지만 그래도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 등은 조 전 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 전 정보국장과 황 전 보안국장은 지난 2010년 1월 조 전 청장에게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재판도 선고만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