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26일 어머니의 훈계에 감정이 격해져 집 마당에 불을 지른 A(47)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오후 9시40분께 산청군의 주택 마당에서 플라스틱 상자 10여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A씨의 어머니가 곧바로 물로 끄면서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실수를 했고, 그 날도 술을 마신 자신에게 어머니가 ‘행실을 바로하지 않으면 재산을 조카에게 주겠다’고 하자 ‘욱’하는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