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협의체' 공수처 설치법 수정 합의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시 공수처 즉시 통보 검찰 "뭉개기 부실수사…독소 조항"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거듭 보완 요구
검찰이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추가한 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이어 공수처 수정 법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내부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수정안 24조2항에 관해 “(검·경의)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큰 틀에서의 찬성 뜻을 보였다.
하지만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에 없던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인 부패 대응 역량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 착수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조항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경찰은 국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우려가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24일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법안 관련 4+1협의체의 수정안 요지를 게시하고 일선 청에 전달하는 등 내부 의견을 듣고 있다. 일선 청 의견을 종합해 지난 10~12월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완 필요성 및 의견 개진을 해왔지만 대형참사 등 직접수사 범위 일부 추가 외에 원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윤 총장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