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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남자’를 행세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을 상대로 여자로 행세하면서 총 43회 걸쳐 190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값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