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뉴스1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분석 전문가였던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4일 과거 김성재씨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A씨가 과거 김성재씨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며 김씨가 김성재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원고는 이미 25년 전 법원의 판결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팬들로부터 몰래 ‘독극물’을 투약해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A씨는 원고가 범인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해 김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에 배당됐으나, 현재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주 김씨는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상으로 다시 방송금지 요청을 했고, 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이 김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또 방송에서 김씨가 고 김성재씨에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