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을 실시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환매 뒤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