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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취업청년에 최대 21만원 면접수당

입력 | 2019-12-27 03:00:00

道, 내년 새로 시행 제도-정책 발표… 만 18~34세 3만5000원씩 최대 6회
민간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땐 한 곳당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내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은 최대 21만 원의 면접수당을 받는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원하는 병원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6일 내년에 새롭게 실시하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9만 원을 지급한다.

택배·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수원 성남 광주 하남시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로 10곳을 선정해 노동자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 한 곳당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전국 최초로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또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진료비(월 3만 원) 행정입원비(최대 1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현재는 검사비와 응급입원비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해 현재 1262명 규모로 운영 중인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1783명으로 확대해 조세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됐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확대한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올해(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으로 결정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