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관련 “죄질 나쁘지만 도망할 염려 없어… 배우자 구속도 감안” 불구속 결정 曺 “친문들 요청 고려해 감찰 종료”
“첫 수사후 122일… 혹독한 시간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관여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다.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감찰 무마와 관련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