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처리땐 가처분신청”… 문희상 의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미룬 채 폭풍전야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표결 처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상정한 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던진 ‘비례한국당’ 카드에 대응해 ‘비례민주당’ 창당, ‘위성정당 금지’ 수정안 발의 등을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비례한국당을 현행법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비례민주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4+1은 27일 본회의 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추가 협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식 후유증으로 24일부터 입원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포스트 선거법’ 전략을 개시했다. 황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할 수 없겠지만, 한국당은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6일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신피질호르몬 저하증이 심해 퇴원을 하루 미뤘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임시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