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아내의 목에 전깃줄을 감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보한 신고자를 색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어도, 재발률이 높고 폐쇄성이 높은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의정부경찰서 모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관으로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A씨의 지인 B씨가 자신의 가정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5월 21일 이씨는 A씨에게 “왜 내 욕을 남에게 하고 다니냐”면서 드라이버로 폭행과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A씨와 딸을 밀쳐, 전치 4주의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일주일 뒤인 29일께에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자, 이를 발견한 가족을 폭행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동네 주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바로 다음날, 이씨는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무실에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 6월2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의 옷을 쌓아두고 에프킬러 살충제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이어 “방화미수 범죄는 피고인의 거주지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아파트에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에 이르러 이씨는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며 “고령이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높고, 이씨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형법 제 283조 1항 ‘존속협박’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처해질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협박’죄 보다 무겁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