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내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률 상한이 1.95%로 정해진 가운데 대학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둔 상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1.95% 이하로 제한한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도(2.25%)보다 0.30%p 내려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였다.
이에 대학들의 반발이 크다.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회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달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등록금을 상한률 내에서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법으로는 상한률을 정해놓고 막상 인상할 경우 지원(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면서 등록금 인상 결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 4000원이다. 대학이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채워 1.95%를 인상하면 학생 1명당 14만5000원 가량을 더 내게된다. 재적생이 5000명인 대학이면 연간 7억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다.
사립대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힌 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학교본부와 내리려는 학생 측의 줄다리기가 더 첨예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학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와 학교 본부, 전문가들이 다음해 등록금 액수를 논의하고 접점을 찾는 심의 기구다.
이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등교육 예산이 8600억원 증액된 만큼 이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