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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檢승부수 반쪽 승리?…기각에도 혐의 첫 인정

입력 | 2019-12-27 10:45:00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법원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120여일 간의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입증한 첫 케이스인 만큼 무리한 수사가 이어져 왔다는 부담 역시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개시한 뒤 118일 만이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5촌 조카 조모씨(36)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동생 조모씨(52) 등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조 전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검찰 역시 조 전 장관 본인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 왔다.

장고 끝에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법원은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조 전 장관이 Δ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Δ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으며 Δ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정무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달 안에 조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다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첫 제보자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노트’를 확보해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26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