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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31년 만에 새둥지…금호에서 ‘HDC현산’으로

입력 | 2019-12-27 12:34:00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새주인으로 맞았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오전 각자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안을 처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지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5일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옥외 간판. © News1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새주인으로 맞았다.

금호산업은 27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5일 만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최종 SPA 체결 전 이사회를 열어 SPA 체결을 의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이사회를 열고 지분 인수안을 가결했다.

금호산업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 측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딜은 2020년 상반기 내로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7월 25일 아시아나 매각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달 12일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2조5000억원을 써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 News1

이후 매각 협상 과정에서 세부 사안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구주 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SPA체결 시기가 늦어졌다.

구주 가격은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에서 정리됐으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며 애초 SPA 기한으로 잡았던 이번달 12일을 넘겨야 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과 관련된 여파를 고려,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산업이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이후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매각가격의 9.9%(약 317억원)로 합의하며 연내 매각이 성사됐다.

금호산업은 그동안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HDC-컨소시엄과 상호 양보를 함으로써 원활히 접점을 찾고 최종 SPA 체결을 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총 인수금액 중 구주가격을 제외한 2조원 이상은 아시아나 경영 정상화에 쓰인다. HDC 현산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 등을 진행하고 유상증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금호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시아나항공 또한 신주발행 형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한층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