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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1m 투표용지 등장할까…등록된 정당만 34개

입력 | 2019-12-27 15:19:00


© News1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 통과 이후 군소정당 및 위성정당의 난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예전보다 쉽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에다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예비정당도 16개에 달한다.

반면 정의당을 비롯한 연동형비례제 찬성 측에선 창당자격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난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개의 시·도당을 만들고, 또 시도당마다 1000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신당 창당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중앙당 200명,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 구성이 필요하다. 또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및 1000명 이상의 당원도 모집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선관위가 현재 보유 중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과거처럼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우후죽순 생겨나 100개가 넘을 수 있다며 1.3m 길이의 투표용지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투표용지) 길이는 1.3m가 된다“며 ”이게 내년 선거일에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News1


그러나 실제로 군소정당이 100개나 난립할 가능성은 적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창당에 성공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후보 한 명 당 1500만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탁금은 선거법상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다.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 5명을 내야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고 기탁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1명도 의원이 되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 후 당도 해산된다. 이 같은 봉쇄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법 4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각 정당이 Δ법정시도당 수와 법정시도당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 Δ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Δ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 1000분의 12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이후 정당 등록이 늘지’에 대해 ”저희로서도 그부분은 예측할 수 없으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는데 당시에도 정당 수는 그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소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 24명(투표용지 길이 한계치 34.9㎝)을 넘을때 20년만에 수개표(手開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전자개표가 아닌 분류기를 활용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개수기로 확인하는 등 수개표를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개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