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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예전보다 쉽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에다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예비정당도 16개에 달한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중앙당 200명,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 구성이 필요하다. 또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및 1000명 이상의 당원도 모집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선관위가 현재 보유 중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과거처럼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우후죽순 생겨나 100개가 넘을 수 있다며 1.3m 길이의 투표용지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투표용지) 길이는 1.3m가 된다“며 ”이게 내년 선거일에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News1
그러나 실제로 군소정당이 100개나 난립할 가능성은 적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창당에 성공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후보 한 명 당 1500만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탁금은 선거법상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다.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 5명을 내야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고 기탁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1명도 의원이 되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 후 당도 해산된다. 이 같은 봉쇄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이후 정당 등록이 늘지’에 대해 ”저희로서도 그부분은 예측할 수 없으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는데 당시에도 정당 수는 그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소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 24명(투표용지 길이 한계치 34.9㎝)을 넘을때 20년만에 수개표(手開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전자개표가 아닌 분류기를 활용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개수기로 확인하는 등 수개표를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개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