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저항에 의장석 착석 시도를 잠시 멈추고 일단 발길을 돌려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상태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한국당이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방해 징역 5년’ 등을 외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 “의장님 자리에도 못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 “어디서 법 타령이냐”라고 반발했다. 여야 대치는 10분여간 지속하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