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반대해 지난 23일 밤 9시 49분부터 26일 0시까지 50시간 11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수 의석의 정당 연합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선례로 남게 됐다. 특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관례였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런 관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원안과는 달리 ‘4+1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선거법 개정안은 ‘사표 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75석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4+1 협의체는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이 씌워졌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년여 간 선거법을 논의했지만 ‘도돌이표’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한국당이 청구하겠다고 한 헌법소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경우 이 정당의 득표는 사표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총선 일정을 감안해 총선 전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엔 기존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되지만, 총선 이후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혼란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당이 ‘비례 전담 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연일 ‘비례 전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한다는 것인데, 분석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당이 비례 전담 정당을 창당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약 2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등 ‘범보수’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