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위헌(違憲)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반대해 지난 23일 밤 9시 49분부터 26일 0시까지 50시간 11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헌재는 과거 2001년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헌재는 2001년 ‘1인 1표제’(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다.
당시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라며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 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等價性)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비례대표에 투표한 표는 비례대표에만 연동해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 253개와 연동하면 이는 위헌”이라며 “비례의석은 정당투표로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투표하고만 연동해야지 교차 연동하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과거 헌재도 비례에서 받은 표를 지역하고 연계시킨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며 “지역구 120석이 넘으면 비례를 아예 안 주겠다는 게 되는데 계산상 비례대표 투표의 80%까지 사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표의 등가성을 따지려면 독일이 299대 299로 똑같이 맞추는 것처럼 하면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려면 비례대표를 253개로 늘리든, 지역구 의석 수를 100여개 줄여 150대150을 하면되는데 전자는 국민이, 후자는 의원이 허락을 안한다. 그럼 깨끗이 포기를 했어야 맞는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를 말하는데 이중 한 표의 등가성을 말하는 게 평등 선거”라며 “그동안 선거 때마다 사표가 다량 발생해 이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이 위헌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