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제한 기간을 부과하고 민감한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석 163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때 총 연장 기간을 신설해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총 연장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규정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수사기관이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