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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개정안이다.
현행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는 없지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현저히 달라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253석)에서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47석) 의석에 한해선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선거구 253석에 대해선 현행 방식대로 지역구 의원을 뽑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300석 의석과 비례대표 득표율 50%를 연동해 산출된다.
아울러 부칙을 신설해 다음 총선에 한해서만 50% 연동률 적용 한도를 비례대표 의석 30석으로 적용키로 했다. 남은 비례의석 17석에 한해선 기존대로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거권을 갖기 시작하는 연령도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