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 부정 입학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교수의 자녀 2명과 조카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의 자녀 2명은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한 유형인 큰사람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했다.
조사 결과 A교수의 딸은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6명 중 19등, 아들은 27명 중 15등인데도 서류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녀는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이와 별개로 A교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논문 끼워넣기를 비롯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