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안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면서 교섭단체 3당간 논의를 위해 본회의는 정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한 이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정국회법에서 채택해 제4대 국회까지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본회의와의 중복심의 등 폐단이 있다고 해 그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국회법은 제63조의2 1항에서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위는 제1항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전원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지도부는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3당 협상과 각 당 의원총회를 번갈아 열며 논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