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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260명 파견”…무력충돌시 헌법 위반 우려

입력 | 2019-12-27 22:13:00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도 파견한다. 정보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참여토록 요청 받은 지 5개월 만에 나왔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연합함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기로 하면서 전통 우방인 이란을 배려했다. 활동 범위도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예멘 인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3개 해역의 공해로 결정했고,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제외했다.

호위함(다카나미호)은 내년 2월 초 출항할 예정이다. P3C 초계기는 소말리아해협에 파견한 2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자위대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장치로 1년 단위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임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에 기초한 ‘조사 및 연구’를 파견의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그경우 무기사용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상사태에는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경고 사격 등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