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구 빠진 기각 사유 원문엔 ‘법치 후퇴’ 등 더 강한 내용 포함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담겼는지를 놓고 때아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27일 0시 50분경 언론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지지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죄질을 운운한 적이 없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서울동부지법이 언론에 공개한 ‘기각 사유’와, 구속영장에 적은 567자짜리 기각 사유 원문이 다르고 순차적으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기각 사유에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대부분 언론은 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원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수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기각 또는 발부 이유만 간단히 언론에 공개해 왔다.
두 내용 모두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작성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