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영장 적시… 31일 실질심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오후 10시 반경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첩한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핵심 관계자인 A 씨의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내부 감사 자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報恩)성 인사를 위해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알고 공공병원 공약을 대신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 관계자, 공무원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무렵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에게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지휘 라인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4년 2월 개정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