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4개월여간 이어져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사건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말과 연말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30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Δ사모펀드 의혹 Δ자녀 입시 비리 의혹 Δ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3갈래 방향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세 가지 의혹에 조 전 장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동생 조모씨(52)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의 공범 2명을 더하면 모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등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된 뒤 모두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첫 조사부터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은 조 전 장관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지점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로 내려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겨눌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