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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檢수사 금주 중 마무리…이르면 30일 기소

입력 | 2019-12-29 07:06:00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4개월여간 이어져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사건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말과 연말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30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Δ사모펀드 의혹 Δ자녀 입시 비리 의혹 Δ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3갈래 방향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세 가지 의혹에 조 전 장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Δ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싸게 사들인 주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Δ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Δ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Δ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동생 조모씨(52)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의 공범 2명을 더하면 모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등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된 뒤 모두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첫 조사부터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은 조 전 장관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지점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로 내려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겨눌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