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도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보료에 대해서도 직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 각각 경감해줬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