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서 개선안 발표 패딩형 동계점퍼 전체 병사에 지급, 컴뱃셔츠도 보급돼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 인상 영창제도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시작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40만원대에서 54만원대로 인상되는 등 군 장병 복지가 개선된다. 이 밖에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이 33% 인상된다.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으로,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른다.
2022년이 되면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3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까지 오른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된다. 기능성 원단을 적용해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도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액 역시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한다. 이로써 입대 준비가 수월해진다.
방위산업 원가구조가 개선된다.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한다. 또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게재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