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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특사 단행…한상균·이광재·곽노현 포함

입력 | 2019-12-30 11:00:00

한명숙·이석기 등은 빠져



사진=뉴시스


정부가 30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 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의원 등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 18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그러나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도 특별감면됐다. 다만 음주·난폭 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