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2020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장병 봉급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한다. 따라서 올해 월 40만5700원을 받았던 병장은 2020년부터 월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