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이해 유도 위반 혐의
"후보자 사퇴 대가로 공공기관장 제안 받아"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 달라"
자유한국당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에게 단독 공천을 주려는 청와대측 인사(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로부터 후보자 사퇴를 종용받은 바 있다”며 “임 전 최고위원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및 경쟁자인 송철호 측으로부터 공공기관장 등의 직위를 제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임 전 최고위원의 측근 이모씨는 선거 직전인 2018년 3월 울산 소재 한 발전공기업의 사외이사로 발령이 났으며 임 전 최고위원의 동생은 선거 직후인 2018년 6월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심지어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및 송철호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