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News1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단일안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진통 없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혁 반대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만 한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