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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년 숙원’ 공수처법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입력 | 2019-12-30 19:45:00

수보회의서 통과 기대감…"검찰 개혁 제도화 결실 마지막 단계"
과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안정화 전 '한시적 필요성' 강조해
국회 4+1 공수처법 수정안 가결…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고된 30일 검찰개혁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나타낸 것에서 원만한 통과에 대한 간절함을 읽을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한 차례 실패한 이후 10년 이상을 기다려 온 공수처 설치법 마련의 최종 문턱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이상 없는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공수처 통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면서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한 검찰 개혁의 제도화란 자신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 처리를 의미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촛불정신에서 찾은 것은 독소 조항을 주장하며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1월초 임시회를 열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첫 단계로 평가받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한시적 의미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본회의 표결 순서를 통해서도 검찰 개혁 법안 속에서도의 중요성과 처리의 수순을 엿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첫단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법 수정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라며 완강히 거절하는 데서도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자발적인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장한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검찰을 정권 입맛에 맞도록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테니, 검찰 역시 조직의 이익만을 앞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 것도 공수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