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재석 176명 중 159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겼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