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먼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