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이 1차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공수처 설치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분경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선거법이 통과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28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진 뒤 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자동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문 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30여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표 이탈과 균열을 기대하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4+1협의체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최대 148표)를 여유있게 넘기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 의장은 이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하지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새해를 보낸 뒤 빠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과 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