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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법 통과 14분 만에 “역사적 순간” 환영 의사

입력 | 2019-12-30 21:23:00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지 14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날 청와대는 하루에만 두 차례에 공수처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만큼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향후 개혁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