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세 번째 특사에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불법 폭력시위 관련자를 또다시 대거 사면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서 한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중 한 전 위원장이 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서울 도심에서 경찰이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할 정도의 격렬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사면 취지를 밝혔다. 이러니 민노총에 끌려 다닌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올 3·1절에 시위 중 불법행위자를 대거 사면한 뒤 이어서 이번에도 3·1절 이후 형이 확정된 관련자 18명을 추가로 사면했다. 시위 중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세월호 등 좌파이념 성향 집회에 관련돼 있어 다른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같은 편’이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불법 시위를 벌여도 결국 다 사면 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쌓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의 박명기 후보자를 물러나게 한 후 사후에 2억 원의 돈을 준 사후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가 저지른 범죄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고약한데도 곽 전 교육감과 밀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배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인사는 거물들을 사면하면서 기업인은 또 배제했다. 기업인으로서는 박근혜 정부때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이 사면된 것이 마지막이다.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위해 대통령 사면권은 되도록이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면한다면 노사 간에도 최소한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