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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밀린 민생법안

입력 | 2019-12-31 03:00:00

[공수처법 국회 통과]데이터 3법 등 연내 처리 불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국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연말 ‘냉각기’를 가진 후 이르면 내년 1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다음 날인 6일 새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처리와 동시에 검찰청법을 상정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도 남아 있어 내년 1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주장할 예정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경제·산업계의 처리 요구가 거센 데이터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 등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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