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탈북자, 7개월 딸 양육 수형자, 부부 수형자, 생계형 수형자….’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탈북자 3명과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7명 등 총 30명도 포함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자 범죄자 중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 3명이 사면 또는 감형됐다. 3명 중 2명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1명은 아직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아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받았다.
법무부는 위암 4기로 섭식이 불가능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수형자 등 건강과 나이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10명도 사면했다. 또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는 부녀자 등 2명,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3명 등 5명을 사면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을 중심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