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 없어져
내년 공무원 연봉이 2.8% 오른다. 출입국관리 공무원과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은 새로 지급하거나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없게 됐다. 지난해 9급 1∼2호봉과 순경 1호봉, 하사 1∼3호봉 등은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병사 봉급은 2017년 세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전년 대비 33.3% 인상한 54만900원으로 결정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