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3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며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포스코 본사의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몰래 들어가 사측의 업무수첩 등을 갖고 달아났다. 포스코지회는 업무수첩 내용을 통해 사측이 직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사안에서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