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민언련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해당 방송의 종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언련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다.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 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