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인 A 법인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선택 공사대금을 분양 받는 사람이 시공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장부에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취득가를 줄여 신고했다. B 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사용자에게 직접 분양하겠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을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올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 원, 과소신고 110억 원, 부정 감면 45억 원, 기타 2억 원 등이다.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법인은 대부분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