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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따르긴 했지만’…찬성표 던진 조응천 “우려스러운 공수처법”

입력 | 2019-12-31 09:19:0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윤소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 정도면 검찰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윤소하안에)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며 “사실 저는 공수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04년 부장검사 때 부패방지위원회에 파견 나가서 헌정사상 최초로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이었지만, 검찰 권한도 견제 받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직후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좌천되었고 그 핑계로 가뜩이나 맘에 안 들던 검찰에 사표를 냈다. 그럴 정도로 공수처는 제겐 단순히 찬성, 반대의 존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여야합의에 의해 권은희 의원안으로 통과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조 의원은 “저는 오늘 통과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기꺼이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점에 대해 저는 오래전부터 제 생각을 공개·비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저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저는 국민이 부여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