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등 조처 가능" "통보 받고난 뒤 검토 후 조처 결정할 것" "통상 구속기소의 경우 99%는 직위해제" 검찰, 조국에 총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오후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교내 신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임명권자(총장)가 면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고려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 학교에서 어떤 절차 등을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통보가 오면)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차명 주식 거래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이 밖에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지 한달 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27일 새벽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