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은 일가 수사 4개월여 동안 제기된 의혹에 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알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 조작 등 의혹에 관해 인지 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다고 봤다.
그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2015년 10월 만찬자리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선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2018년 10월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수여된 장학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했을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국가지원 사업 및 부산대병원장 임명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은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무렵 수차례 조씨의 장학금, 양산부산대병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작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2013년 6월~2017년 11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운용보고서를 근거로 “보고서를 찾아보니 ‘본 펀드 투자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다”며 펀드가 어디 투자되는지 투자자에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지면 불법이다. 모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투자운용보고서는 같은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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