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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체포된 곤 前닛산회장, 보석중에 레바논 도주

입력 | 2020-01-01 03:00:00

“사측이 날 퇴출시키려 혐의조작” 전용기로 출국… 차명이용 가능성




2018년 11월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66·사진)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도주했다. 레바논계 부친과 프랑스계 모친을 둔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레바논, 프랑스, 브라질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NHK방송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나의 유죄를 전제하며 기본 인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가 다음 주 중 정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곤 전 회장은 5년간 연봉 50억 엔(약 530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그가 5억 엔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 출국을 금지했다. 레바논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일본이 그의 신병을 인도받으려면 외교 교섭이 필수적이다. 레바논 정부는 곤 전 회장이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등 그를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사태가 두 나라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레바논 보안당국은 이날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레바논에 입국했다”며 그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곤 전 회장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터키를 경유해 레바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곤 전 회장은 줄곧 “르노, 닛산, 미쓰비시 3사 연합에 반대하는 닛산의 일본인 경영진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혐의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1999년 도산 위기였던 닛산에 부임해 회사를 부활시킨 경영자로 유명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