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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준다

입력 | 2020-01-01 03:00:00

1000만원이상 2년 넘게 안낸 사람 해마다 늘어 작년 1만115명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원과 공유… 신용등급 깎여 대출금리 오를수도
내년부터 공개 기준도 낮추기로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모 씨(52)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상에 있는 김 씨의 주소와 사업장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김 씨를 만날 수 없었다. 10년 8개월 동안 그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억4590만 원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김 씨와 같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체납이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를 올 상반기 중 한국신용정보원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출 신청 고객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 압류, 공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1000명 넘게 체납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4대 보험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보료를 2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1만115명으로 전년에 비해 22%(1855명) 늘었다. 올해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도 체납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신용정보원에 납부 정보가 제공되는 체납자 수는 최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만 2284억 원으로 건보 누적 준비금의 1%가 넘는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2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원 등에 체납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체납자의 납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대상자를 체납자 전체로 할지, 사업자로만 제한할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체납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앞으로 가입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일일이 건보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납부증명을 뗄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 창구에서 개인정보 이용에만 동의하면 체납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