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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 누설’ 혐의… 檢,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1-01 03:00:00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가 파면당한 전 외교부 직원 K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강 의원과 K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외교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올해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통화 내용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올렸다.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서 K 씨를 유출자로 지목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