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등 실무협의
교육부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에 대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에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6일 고교 3학년생 선거법 교육과 관련해 △교육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로 부각된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선거법 교육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최대한 자주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